담제는 중국 조위(曹魏, 220-265) 시대 승려이며, 한역한 수계 갈마문은『사분율』을 번역한 저서로『갈마』 중 ‘수계법제이(受戒法第二)’의 내용이다.
중국 조위(曹魏)의 승려 담제(曇諦, Dharmasatya)는 254년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에서 『갈마(羯磨)』라는 제목의 1권짜리 저술을 한역하였다. 원문에 적힌 ‘조위안식사문담제역(曹魏安息沙門曇諦譯)’이라는 글귀는 담제가 안식국(安息國) 출신이고, 이 책이 번역된 것임을 말한다.
‘갈마’는 범어 카르마(karma)의 음사이다. ‘업(業)’이나 ‘소작(所作)’으로 훈역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보통 행한 바 즉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지만, 계율에 관한 행사에서는 의식상의 작법(作法)을 가리키는 말이다. 담제가 지은 『갈마』 또한 여러 불교 행사에서 준수되는 갈마문, 즉 행위규범의 안내문과 발성되는 의문(儀文)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원문에는 제목인 ‘갈마일권(羯磨一卷)’ 뒤에 ‘출담무덕율(出曇無德律)’이라고 부기되어, 이것이 『담무덕부율』 즉 『사분율』을 원전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이 때문에 이 책은 『사분갈마(四分羯磨)』 혹은 『담무덕갈마(曇無德羯磨)』로 불리기도 한다. 『사분율』에 들어 있는 중요한 갈마문을 거의 모두 싣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편이다. 이역본으로는 『담무덕율부잡갈마』가 있다.
책의 내용은 결계법(結界法), 수계법(受戒法), 제죄법(除罪法), 설계법(說戒法), 안거법(安居法), 자자법(自恣法), 분의법(分衣法), 의약정법(衣藥淨法), 방사잡법(房舍雜法)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각 행사 및 생활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푸는 법(결계법제1), 사미계와 구족계 등을 받는 법(수계법제2), 승잔죄(僧殘罪)와 사타죄(捨墮罪) 및 그 밖의 죄를 참회하는 법(제죄법제3),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布薩)에 관한 의식(설계법제4), 우기 3개월 동안 행하는 하안거에 관한 규정(안거법제5), 하안거의 마지막 날인 7월 보름에 스스로 참회하는 방법(자자법제6), 때가 아닌 때 보시 받은 의복을 분배하는 법(분의법제7), 의복이나 음식물을 정화하는 법(의약정법제8), 방사 및 그 밖의 일에 대한 규정(방사잡법제9)을 설명하며, 모두 비구갈마문으로 제시된다. 그 뒤에 새로 ‘비구니갈마문(比丘尼羯磨文)’ 추가되는데, 순서는 앞선 비구갈마문과 동일하되 다만 제8항이 의식정법(衣食淨法)이고 제9항이 잡법(雜法)으로 된 것만 다르다. 내용 또한 비구갈마문과 서로 다른 부분만 적시하고 있다.
특히 수계 시의 갈마문을 모아 놓은 ‘수계법제이(受戒法第二)’에는 도사미법(度沙彌法), 수대계법청화상문(受大戒法請和上文), 차교수사법(差敎授師法), 수의발문(受衣鉢文), 청의지문(請依止文) 등 5가지의 갈마문이 등장하여 각각 사미10계, 구족계의 화상과 교수사 소청, 구족계, 구족계 수계 후 의발 수지, 의지 아사리 소청 등의 진행 절차와 내용을 밝힌다. 또 비구니갈마문 중 '수계법제이'에서는 비구니걸축중(比丘尼乞畜衆)갈마문, 여축중(與畜衆)갈마문, 도사미니문(度沙彌尼文), 식차마나수육법문(式叉摩那受六法文), 식차마나수대계법(式叉摩那受大戒法), 니왕비구승중수대계법(尼往比丘僧中受大戒法) 등 6가지의 갈마문이 소개되어, 식차마나와 이부승수계 등 비구승가와는 다른 비구니승가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집필자 : 민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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