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비구, 비구니는 교단 내에서 말썽을 가장 많이 일으켜서 붓다로 하여금 관련 계율을 제정하게 한 무리를 통칭한다.
육군비구(六群比丘: ṣaḍ-vargīka-bhikṣu)는 교단 내에서 말썽을 가장 많이 일으켜서 붓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계율을 제정하게 한 무리를 지칭한다. 이들은 한 패거리가 되어 승려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을 한 자들로 율장에는 난타(Nanda, 難陀), 우파난다(Upananda, 跋難陀), 칼로다인(Kālodāyin, 迦留陀夷), 찬다(Chanda, 闡那), 아슈바카(Aśvaka, 阿說迦), 푸나르바수(Punarvasu, 弗那跋)의 여섯 비구를 말한다.『승기율』에서는 제바달다와 함께 어울리며 그의 파승(破僧)을 도운 비구를 육군비구라고 칭하고 있다. 육군비구니는 육군비구들과 동행하면서 승려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함께 하고, 같이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장난하기도 한 일군의 비구니들을 말한다.
육군비구, 비구니들은 위의(威儀)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붓다가 제정한 계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다녔다. 붓다는 여러 법문을 통해 계율을 설하고 계율을 찬탄하고, 율사인 우빨리를 찬탄하기도 했는데 육군비구들은 계율을 잘 알게 되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비구들도 계율을 배우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비방하면서 다녔다.
붓다는 육군비구들을 견책했으며, 다음과 같은 학습계율을 만들었다. “어떠한 수행승이든 의무계율을 송출할 때에 이와 같이 ‘이러한 사소한 학습계율은 의혹과 고뇌와 혼란만을 야기시키는데, 그것들을 송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여 학습계율을 비방한다면, 이는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다.”(율장비구계 Vin.II.143 , 5.8.2 속죄법)
즉 육군비구들이 율장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속죄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비방하면 악작죄, 즉 나쁜 죄를 짓는 것이라 했다. 여기서 가르침이란 경장이나 율장뿐만 아니라 논장도 해당된다. 그래서 “경전이나 게송이나 논서를 배우고 나중에 계율을 배우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악작죄에 해당되며 이를 속죄죄로 다스린다고 하는 내용이 율장에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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