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는 팔관재법회가 성행하여 재가자들이 8재계를 수지하였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前秦)의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에게 불상과 경문을 보내온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에 초문사(肖門寺)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무르게 하고, 이불란사(伊佛蘭寺)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물게 하였고, 삼국시대 가운데 제일 먼저 국가에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고구려 불교에서 계율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지 20년 뒤 담시(曇始)가 태원(太元, 376-396)의 말기에 경율 수십부(數十部)를 가지고 와서 불교를 크게 홍포하고 삼귀의계와 오계를 세워 교화하였다는 설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담시가 전했다는 경율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고구려에 경율이 전해진 시기는 중국에서 광율이 번역되지 않은 시기로 고구려에 전해진 율은 계본과 갈마법에 관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에 전해진 율도 이와 같은 것으로 삼귀오계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리고 고구려는 팔관재법회가 성행하여 재가자들이 8재계를 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 고승인 혜량(惠亮)의 주관으로 신라 최초의 백고좌법회와 팔관재법회가 행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고구려에 이전부터 팔관재가 널리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관재법회는 ‘팔관재계(八關齋戒)’에서 명칭이 변한 것이다. 팔관재계는 팔재계(八齋戒), 팔지재법(八支齋法)이라고도 하며, 재가(在家)의 신도가 하룻밤, 하루 낮 동안 받아지니는 계율이다. 팔관재계(八關齋戒)의 뜻을 풀이하면, 팔관(八關)의 관은 금(禁)한다는 뜻으로 8가지 죄를 금하고 범하지 않음이다. 재(齋)는 하루 오전 중에 한끼 먹고 오후에는 먹고 마시지 않으며 마음의 부정(不淨)을 맑히는 의식이며, 계(戒)는 몸으로 짓는 허물과 그릇됨을 금하여 방지하는 것이다. 재가 신도들이 스스로 근신하는 날로 삼았다. 팔관재계는 오계에 삼계를 더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이살생(離殺生).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2. 이불여취(離不與取).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라.
3. 이비범행(離非梵行).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말라.
4. 이허광어(離虛誑語). 헛된 말을 하지 말라.
5. 이음제주(離飮諸酒). 모든 술을 마시지 말라.
6. 이면좌고광엄려상좌(離眠坐高廣嚴麗牀座). 높고 넓고 화려한 평상에 앉지 말라.
7. 이도식향만이무가관청(離塗飾香鬘離舞歌觀聽). 향유(香油)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
8. 이식비시식(離食非時食). 때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러한 팔관재계는 재가불자로서 매일 지킬 수 없으므로, 삼장재월(三長齋月)인 1월, 5월, 9월이나, 육재일(六齋日)인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에 하루 동안 지키게 하였다. 또한 『 삼국유사』 권3에 의하면, 고구려 말기에 석보덕(釋普德)에 의해 『열반경』 이 강설되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에 대승계도 알려졌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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