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계는 대승불교의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수계하는 계로서, 대표적으로 유가계와 범망계가 있다.
대승계(大乘戒)란 대승불교 수행자가 지키는 계율을 말하며, 보살계(菩薩戒),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 또는 불성계(佛性戒), 방등계(方等戒)라고도 칭해진다. 이와 대비하여 소승성문이 수지하는 계율을 소승성문계(小乘聲聞戒)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가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불교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하는 수행하고 수계하는 형태로 변모되었다. 그 결과 계율에 대한 해석과 실천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이전까지 계율은 출가자 중심의 문제로서 재가자와는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서 재가자들은 출가수행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베풀어야 하며 절제 있는 생활을 강조하였다. 즉, 재가자들의 덕목은 출가자에 대한 공양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주된 실천법이었다.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며 이를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수행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6바라밀 중에서도 계를 중요시한 지계바라밀이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며 이 내용은 십선도(十善道)로 확대된다. 십선도는 십불선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일이 강조되었는데, 살생·투도·사음·망어·기어·양설·악구·탐·진·치의 열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대승계에 관해서는 여러 대승경전에 다양하게 설해져 있다. 대표적인 대승계로는 유식계통 논서인『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유가계(瑜伽戒)와 『범망경(梵網經)』의 범망계(梵網戒)가 있다. 『유가사지론』「보살지」에서는 유가계의 정계(淨戒)를 재가와 출가의 둘로 나누어 3종을 요약하여 설고 있다. 1)섭율의계(攝律儀戒), 2)섭선법계(善法戒), 3)섭중생계(攝衆生戒)로서 삼취정계라고도 한다. 섭율의계란 모든 보살이 받는 것으로 7중(七衆)의 별해탈율의(解脫律儀)이다. 비구계·비구니계·정학계·근책계(사미계)·근책녀계(사미니계)·근사남계(우바새계)·근사녀계(우바이계)의 7종을 말한다. 이처럼 7종을 나누고, 재가자와 출가자로 나누어 계를 설하는데 이를 보살의 섭율의계라고 한다. 섭선법계는 십선업을 비롯한 뭇 선행을 포함하고 있다. 섭중생계는 모든 중생을 적극적으로 요익(饒益)하는 온갖 활동을 포함한다.
『범망경』에 설해진 것으로 알려진 범망계는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로 나뉘며, 지금 가장 널리 수계되고 있는 계이다. 10중계는 10바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계를 범하였을 때에는 즉시 파문(破門)이 되는 가장 엄중한 계율이다. 48경계는 '술을 마시지 말라' 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이 포함된다. 범망계는 재가자와 출가자를 불문하고 대승을 행하는 보살이라면 누구나 수지해야할 계율이다.
유가계는 비교적 방편을 많이 허용하여 계율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범망계는 비교적 엄격하게 계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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瑜伽師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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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보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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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주해 우리말)범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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