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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율

광율은 출가자 비구, 비구니의 생활규범인 계율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한역에 총 5종, 빨리어로 1종이 있다.
율(律, vinaya)은 승려들이 수행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규율 조항을 말한다. 붓다는 재세시 제자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거나 남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한 금지와 벌칙을 규정하였다. 붓다 입멸 후 이를 모아 편찬한 것을 율장(律藏, Vinaya Piṭaka)이라고 한다. 붓다 입멸 후에도 승단 내에 위법 사례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규율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승되었다. 승단에서는 이를 지킴으로써 자체적인 기강을 세웠으며, 제대로 전승되어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성하였다. 율장은 붓다 자신이 설한 형식에 의해 기술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조문(條文)과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율장에 담겨진 대표적인 내용은 계율을 위한 규정, 승단 입단을 위한 규정,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한 규정, 우기(雨期) 동안의 생활, 주거, 의복, 약(藥) 처방을 위한 규정 및 승단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이다. 따라서 율장은 승단에서 승려의 규범과 수행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광율(廣律)은 율장이 상세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졌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보통 경분별부(經分別部)와 건도부(建度部)가 함께 갖추어진 율장을 말한다. 경분별의 경(經)이란 계에 대한 조문의 구체적 내용들로서 『바라제목차(波羅堤目叉)』를 지칭하고, 분별(分別)은 그러한 조문이 설해진 계기와 설명에 대한 내용이다. 건도부(建度部)란 경분별부에 근거하여 승단 내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작법(作法)들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여기서 건도(建度, skandhaka)는 동일한 종류의 법을 모았다는 의미의 음사어로서 건도부란 수계(受戒), 포살(布薩), 안거(安居) 등 교단 내의 규정을 종류별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보통 수법(修法)으로서 행의(行義) 및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다.
오늘날 전해지는 율장들은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된 후 특정 부파들에 의해 전승된 것들이다. 현전하는 여러 광율들의 바탕이 되었던 이른바 원시(原始) 율장은 불멸 후 100년 전후로 성립되었다고 추정한다. 각 부의 율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분별부와 건도부는 부파분열 이전인 제 2결집시대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광율 대부분은 한역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 중 법장부의 『사분율(四分律)』, 화지부의 『오분율(五分律)』, 설일체유부의 『십송율(十誦律)』, 대중부의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근본설일체유부의 『근본유부율(根本有部律)』을 한역(漢譯) 5대 광율이라고 한다. 남방 상좌부에서도 팔리어로 된 광율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분별상좌부의 『팔리율』이라고 한다. 오늘날 한역 5대 광율과 『팔리율』을 합쳐서 6대 광율이라고 칭하고 있다.
한역 5대 광율은 『사분율』 60권, 『오분율』 30권, 『십송율』 60권, 『마하승기율』 40권, 『근본유부율』 5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팔리율』은 기원전 1세기 이후 스리랑카에서 전승된 율로서 한역 율장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지만 한역에 볼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부파불교 시대 각 부파의 종지를 따라 율장을 결집하면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변화들을 남방불교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팔리율』(책 표지 이미지)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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