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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과 근본분열

불교교단은 계율과 교법에 대한 갈등과 논쟁으로 상좌부와 대중부로 근본분열 되었다.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 (ChatGPT 이미지)
인도불교 초기의 불교교단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반열반(般涅槃) 이후에도 한동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잘 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멸(佛滅) 후 100여 년[1]혹은 116년, 160년쯤.의 시간이 흐르자, 인도 사회에는 상업으로 인한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불교교단에도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모두 입멸(入滅)하여 세대(世代)가 바뀌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으로 수 없는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기존의 전통불교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상좌부(上座部) 비구들과 사회 변화에 따르는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대중부(大衆部) 비구들의 대립으로 인한 불교교단의 분열을 ‘근본분열’이라고 한다. 초기불교 교단사를 기록한 자료에는 근본분열의 원인을 계율 상의 문제와 교법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계율 상의 문제는 남방 상좌부 전승의 『디빠방사(Dīpavaṃsa)』와 『마하방사(Mahāvaṃsa)』에 서술된 것으로, 바이샬리의 밧지족 비구들이 행하는 ‘십사(十事)’가 율(律)에 어긋나는가 아닌가에 대한 대립을 말한다. 교법에 대한 이견은 북방 설일체유부의 바수미뜨라(世友) 저술 등에 기록된 ‘오사(五事)’를 가리키는데, 이는 남인도 용상부(Nāga) 출신인 마하데바(Mahādeva, 大天)가 아라한에게도 5가지 허물이 남아있다고 주장한 데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처럼 불교교단은 계율과 교법에 대한 비구들의 갈등과 논쟁이 원인이 되어 상좌부와 대중부로 근본분열되었다는 것이다. 인도 바이샬리에는 밧지족 출신 비구들이 율에서 금지하고 있는 열 가지 조항[十事]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야싸(Yasa)라는 비구가 유행하다가 바이샬리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의 비구들이 행하는 십사를 보고 놀라서 율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밧지족 비구들은 오히려 야싸의 행동에 분노하여 크게 논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승가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선출했고, 700여 명의 비구가 함께 모여 십사 항목에 대해 정(淨)과 부정(不淨)을 낱낱이 가리게 되었다. 교단 회의에서 심의를 끝낸 결과, 십사는 모두 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한 밧지족 비구들은 대중부로, 십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비구들은 상좌부로 나누어졌다. 이처럼 십사 논쟁은 계율 상의 문제로서 근본분열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서술된다[2]바이샬리의 밧지족 출신 비구들이 행하고 있던 십사의 비법(非法) 저촉 여부 논쟁은 제 율장의 건도부 칠백결집의 기사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다만 율장은 십사를 모두 비법으로 판결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일단락되며 이것이 근본분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기술은 없다.. 이 분열을 시작으로 불교교단은 약 18개에서 20개의 부파로 거듭 지말분열하였다. 빨리율에 의한 십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이자랑(2008), 논쟁의 불교학 (1) 베살리의 십사 논쟁과 정법(淨法), 불교평론 참조.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
① 염정(鹽淨); “소금이 없을 때, 뿔로 된 용기에 소금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사위성에서 제정된 경분별(經分別)의 ‘숙식(宿食)의 바일제(波逸提)’를 어기는 것이므로 율을 어기는 행동이다.
② 이지정(二指淨); “태양이 정오를 지나 그 그늘이 손가락 두 마디 분의 길이를 지나기 전의 비시(非時)에 음식을 먹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왕사성에서 제정된 경분별의 ‘비시식(非時食)의 바일제’에 저촉되므로 율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③ 취락간정(聚落間淨); “식사를 끝내고 족식(足食)한 자가, ‘이제 나는 마을에 가자’라고 하며 잔식(殘食)이 아닌 음식을 먹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사위성에서 제정된 경분별의 ‘비잔식(非殘食)의 바일제’를 어기는 것이므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주처정(住處淨); “같은 계(界, sīma) 안에 있는 많은 주처(住處)가 따로 포살을 행하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왕사성에서 제정된 『대품(大品)』의 포살상응(布薩相應)에 근거하여 율을 어기는 악작(惡作)이라고 하여 실행을 금지한다.
⑤ 수의정(隨意淨); “별중(別衆) 승가에 의해서 갈마를 행한 후에, 비구들이 왔을 때에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대품』의 첨파건도(瞻波犍度)에 의거하여 율을 어기는 악작(惡作)이라 판정하여 실행을 금지한다.
⑥ 구주정(久住淨); “화상(和尙)이 관습적으로 행해 온 것, 아사리(阿闍梨)가 관습적으로 행해 온 것을 실행하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일분정 일분부정(一分淨 一分不淨)”, 즉 화상이나 아사리가 행하여 온 행동이 율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는 실행해도 되며, 율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실행해서는 안 된다.
⑦ 생화합정(生和合淨); “식사를 마치고 족식한 비구가, 우유의 상태는 지나 있으나 아직 응고되지 않은 상태의 우유를 비잔식(非殘食)으로 마시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사위성에서 제정된 비잔식의 바일제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
⑧ 수정(水淨); “수라(sura), 술이 아직 수라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것, 맛쟈(majja) 술이 아직 맛쟈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마시는 것은 율에 저촉하는가?” ⇒ 꼬삼비에서 제정된 음주계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실행하여서는 안 된다.
⑨ 불익루니사단정(不益縷尼師檀淨); “테두리가 없는 좌구(坐具)를 사용하는 것은 율에 위반되지 않는가?” ⇒ 사위성에서 제정된 ‘절단(切斷)의 바일제’를 범하므로 율을 어기는 행동이다.
⑩ 금은정(金銀淨); 금은을 받는 행동은 왕사성에서 제정된 금은 수납의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므로 금지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혹은 116년, 160년쯤.
  • 주석 2 바이샬리의 밧지족 출신 비구들이 행하고 있던 십사의 비법(非法) 저촉 여부 논쟁은 제 율장의 건도부 칠백결집의 기사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다만 율장은 십사를 모두 비법으로 판결하는 것으로 스토리가 일단락되며 이것이 근본분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기술은 없다.
  • 주석 3 이자랑(2008), 논쟁의 불교학 (1) 베살리의 십사 논쟁과 정법(淨法), 불교평론 참조.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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