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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나의 검개팔사

검개팔사(儉開八事)는 기근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위해 자비심으로 행하신 계율의 완화를 말한다.
물속에서 나는 것으로써 먹을 만한 것은 모두 여식법을 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다.(혜운)
검개팔사(儉開八事)[1]『오분율』은 검개칠사(儉開七事)이다.는 제1차 결집의 끝에 부라나(富羅那)가 이의를 제기한 음식과 관련한 8가지 계율 조항을 말한다. 이는 당나라의 도선(道宣)·법려(法礪)·회소(懷素) 등이 『사분율(四分律)』의 주석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에 의하면 검개팔사란 기근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 부처님께서 걸식하기 어려운 비구들을 위한 자비심으로 행하신 계율의 완화를 말한다.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서는 ‘검(儉)’은 ‘기근(飢饉)’을 말하고 ‘개(開)’는 ‘이미 제정된 계율을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께서는 사회 경제와 생활 변화에 따라 계율을 적절히 완화하여 승단의 유지와 화합을 도모하였다. 검개팔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분율(四分律)』, 『오분율(五分律)』, 『비니모경(毘尼母經)』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분율』에 의하면, 대가섭(大迦葉)은 제1차 결집을 마무리하면서, 대중이 동의하여 법(法)을 결집하였으니, 앞으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 그대로 수행하자고 선언하였다. 그때,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부라나가 왕사성(王舍城)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계법(戒法)을 모은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결집 장소에 찾아왔다. 부라나는 대가섭에게 계법을 모으는 끝자리에 참여하여 법문을 듣고자 청하였다. 대가섭은 부라나를 위하여 비구들을 모으고 우바리(優婆離)에게 율장 결집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계율에 관해 질문하였다. 부라나는 결집한 율장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 일을 다 인정하겠지만, 자신이 부처님께 친히 들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8가지 일만은 제외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8가지의 일을 검개팔사라고 하는데, ①사원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해 놓았던 음식 ②사원 안에서 조리한 음식 ③비구가 정인(淨人)이나 재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든 음식 ④비구가 스스로 얻은 음식 ⑤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식한 음식 ⑥재가자가 제공한 음식을 비구가 사원에 가지고 온 음식 ⑦ 율에 어긋나지 않은 청정한 과일들 ⑧물속에서 나는 것으로서 먹을 수 있는 청정한 것은 모두 여식법(餘食法)을 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가섭은 이러한 일들은 부처님께서 기근이 들었을 때, 음식이 귀해서 먹을 것으로 정인들과 비구들이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걸식하기가 어려운 비구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므로, 이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 8가지의 일을 허락하신 것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풍년이 들어 음식이 풍부해지자, 완화했던 계율을 다시 ‘하지 말라’고 제정하셨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라나에게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제정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우리도 버리지 말고 가르침 그대로 따라 배우자’고 말하였다[불제불개변(佛制不改變) 원칙]. 이 검개팔사는 대가섭을 중심으로 한 ‘결집 대중’과 부루나를 대표로 하는 ‘부처님께 친히 계율을 들은 비구들’ 간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나중에, 이 논쟁은 제2차 결집에도 영향을 주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오분율』은 검개칠사(儉開七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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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나는 것으로써 먹을 만한 것은 모두 여식법을 하지 않고서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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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결집 때 마하가섭과 부라나는 왜 충동했을까?
    유튜브 채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상세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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