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구의(十句義)는 율을 지킴으로서 얻게 되는 열 가지 이익[十利]을 말한다.
불교승단(佛敎僧團)은 누구에게나 입단(入團)의 문이 열려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 수 있었다. 하지만 수행을 위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화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자들의 수행 완성과 더불어 승단의 질서와 안락, 정법구주(正法久住) 등을 위해 승단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규범을 만드셨는데, 이를 계율(戒律)이라고 한다. 이러한 율은 수범수제(隨犯隨制)로 만들어져 점차 그 항목이 늘어났다. 수범수제란, 부처님이 승단에서 해탈에 이롭지 않은 악행[有漏法] [1]유위법(有爲法)은 현세와 내세에 관한 것으로,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포박당하거나 하는 현세의 고통과 악처(惡處)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미래세의 고통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악행을 말한다.
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하여 옳지 못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율(律)을 제정하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율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증득한 이후, 5년이 지나면서부터 제정되었다.
『율장(律藏)』 「경분별(經分別)」에 의하면, 부처님은 ‘열 가지 이익[十利]’을 실현하기 위해서 율을 제정하였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이 십리(十利)를 제계십리(制戒十利), 결계십리(結戒十利)라고도 하는데, 『사분률(四分律)』에서는 ‘십구의(十句義)’,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서는 ‘십사(十事)’, 『오분율(五分律)』과 『십송율(十誦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에서는 ‘십리(十利)’라고 번역하였다.
다음은 『사분율』과 빨리어 빨리율(Vinayapiṭaka)에서 전해지는 십리의 내용이다.
〈『사분율』[2]『四分律』卷1(T22, p. 570c3-7), “一、攝取於僧,二、令僧歡喜,三、令僧安樂,四、令未信者信,五、已信者令增長,六、難調者令調順,七、慚愧者得安樂,八、斷現在有漏,九、斷未來有漏,十、正法得久住。”〉
① 승가를 결합시킴
② 승가를 기쁘게 함
③ 승가를 안락하게 함
④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자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함
⑤ 이미 신심을 지닌 자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함
⑥ 악인을 조복시켜 따르게 함
⑦ 계를 어겼더라도 참회하여 안락을 얻도록 함
⑧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함
⑨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함
⑩ 정법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함
〈빨리율(Vinayapiṭaka)[3]Vin, vol.ⅲ, p.21, “① saṃhasuṭṭutāa ② saṃhaphāutāa ③ dummaṅūaṃpuggalāaṃniggahāa ④ pesalāaṃbhikkhūaṃphāsuvihārāya ⑤ diṭṭadhammikāaṃāavāaṃsaṃarāa ⑥ samparāikāaṃāavāaṃpaṭghāāa ⑦ appasannāaṃpasāāa ⑧ pasannāaṃbhiyyobhāāa ⑨ saddhammaṭṭitiyā ⑩ vinayāuggahāa.”, Vinayapiṭakaṃ, vol.ⅲ, p.21, “① saṃghasuṭṭhutāya ② saṃghaphāsutāya ③ dummaṅkūnaṃ puggalānaṃ niggahāya ④ pesalānaṃ bhikkhūnaṃ phāsuvihārāya ⑤ diṭṭhadhammikānaṃ āsavānaṃ saṃvarāya ⑥ samparāyikānaṃ āsavānaṃ paṭighātāya ⑦ appasannānaṃ pasādāya ⑧ pasannānaṃ bhiyyobhāvāya ⑨ saddhammaṭṭhitiyā ⑩ vinayānuggahāya.”〉
① 승가의 선성(善性)을 위하여
② 승가의 안락을 위하여
③ 악인을 절복하기 위하여
④ 올바른 비구들의 안락한 거주를 위하여
⑤ 현세의 모든 번뇌를 차단하기 위하여
⑥ 미래세의 모든 번뇌를 막기 위하여
⑦ 아직 신심을 일으키지 않은 자들의 신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⑧ 이미 신심을 일으킨 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하여
⑨ 정법의 확립을 위하여
⑩ 조복(調伏)의 애중(愛重)을 위하여
십구의(十句義)는 율을 지킴으로서 얻게 되는 열 가지 이익이다. 이는 승단의 화합과 안락, 신심(信心)의 증장(增長)과 번뇌 소멸, 악인의 조복과 정법(正法) 확립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룬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유위법(有爲法)은 현세와 내세에 관한 것으로,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포박당하거나 하는 현세의 고통과 악처(惡處)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미래세의 고통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악행을 말한다.
- 주석 2 『四分律』卷1(T22, p. 570c3-7), “一、攝取於僧,二、令僧歡喜,三、令僧安樂,四、令未信者信,五、已信者令增長,六、難調者令調順,七、慚愧者得安樂,八、斷現在有漏,九、斷未來有漏,十、正法得久住。”
- 주석 3 Vin, vol.ⅲ, p.21, “① saṃhasuṭṭutāa ② saṃhaphāutāa ③ dummaṅūaṃpuggalāaṃniggahāa ④ pesalāaṃbhikkhūaṃphāsuvihārāya ⑤ diṭṭadhammikāaṃāavāaṃsaṃarāa ⑥ samparāikāaṃāavāaṃpaṭghāāa ⑦ appasannāaṃpasāāa ⑧ pasannāaṃbhiyyobhāāa ⑨ saddhammaṭṭitiyā ⑩ vinayāuggahāa.”, Vinayapiṭakaṃ, vol.ⅲ, p.21, “① saṃghasuṭṭhutāya ② saṃghaphāsutāya ③ dummaṅkūnaṃ puggalānaṃ niggahāya ④ pesalānaṃ bhikkhūnaṃ phāsuvihārāya ⑤ diṭṭhadhammikānaṃ āsavānaṃ saṃvarāya ⑥ samparāyikānaṃ āsavānaṃ paṭighātāya ⑦ appasannānaṃ pasādāya ⑧ pasannānaṃ bhiyyobhāvāya ⑨ saddhammaṭṭhitiyā ⑩ vinayānuggah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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