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戒)는 칠중(七衆)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그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불교의 출가자 집단인 승가(僧伽)에는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식차마나(式叉摩那)의 5중(五衆)이 있고, 재가신도에는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의 2중(二衆)이 있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인 자기 의지로 불교교단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는 각각 다르다. 우선 계(戒, śīla)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그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율(律, vinaya)은 출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율은 출가수행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계율이 제정된 이유는 승가의 화합과 안락을 위함이고,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이고, 정법이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고, 신심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등이다.
비구 승가의 최초 비구 구족계(具足戒)는 부처님의 초전법륜(初轉法輪)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녹야원(鹿野苑)에서 사성제(四聖諦)와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들은 다섯 비구는 부처님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지니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善來比丘]! 나에 의해 법(法)은 잘 설명[善說]되었다. 너희는 고통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범행(梵行)을 잘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시자 곧바로 구족계가 갖춰졌다. 이로 인해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가 성립되었으며, 이후 바라나시의 큰 부잣집 외아들인 야사(Yasa)와 그의 친구들은 삼보에 귀의한 첫 출가자들로서 “오라, 비구여!”라는 말씀으로 부처님께 직접 구족계를 받았다.
부처님의 전도선언(傳道宣言)은 불교교단이 인도 전역에 걸쳐 급속히 확장되고 발전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께 직접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인도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 승가에 따라 그에 알맞은 수계(受戒)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선래비구(善來比丘)와 삼귀의(三歸依)에 의한 구족계 수계는 폐지되었고, 백사갈마(白四羯磨)에 의한 수계 제도가 생겨났으며, 구족계의 계목(戒目)도 점차 증가하였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삼귀의하고 출가한 남자가 행자(行者) 생활을 거쳐 사미의 신분으로 승가대학 등의 예비교육을 받고 20세가 넘으면 『사분율(四分律)』 「수계건도(受戒犍度)」에 따라 삼사칠증(三師七證) 앞에서 250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가 된다.
구족계 가사
비구니의 구족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경계법(八敬戒法)의 수용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비구니 승가의 성립은 정법(正法)이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비구니도 부처님과 동일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에, 당시 사회제도와 정서 및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었어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후 비구니가 되려면 비구·비구니 양쪽 승가의 보호 아래, 행자→사미니→식차마나를 거쳐 『사분율』에 의거한 348계의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최초의 사미는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이다. 『빨리율』에서는 라훌라가 출가할 때는 ‘삼귀의’를 세 번 말하는 것[1]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으로 사미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사미·사미니의 출가작법(出家作法)은 『사분율』, 『십송율(十誦律)』, 『오분율(五分律)』, 『승기율(僧祇律)』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 삭발염의(削髮染衣)하고 계사(戒師) 앞에서 무릎 꿇고 삼귀의를 외운다. 다시 출가의 뜻을 말하고 사미·사미니 십계(十戒)를 받는다. 사미·사미니 십계는 다음과 같다.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 마시지 말라. ⑥ 꽃으로 몸을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⑦ 스스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며 그런 일을 행하는 곳으로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⑧ 높고 큰 의자나 침상을 사용하지 말라. ⑨ 때아닌 때 먹지 말라. ⑩ 금·은·보물 등을 갖지 말라.”
사미는 20세가 되면 구족계를 받고 곧바로 비구가 되지만, 사미니는 18세에서 20세까지 2년 동안 식차마나의 기간을 추가로 보내야 한다. 정학녀(正學女)라고도 하는 식차마나는 2년 동안 육법(六法)을 배우고 실천해야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육법은 바라이(波羅夷)와 똑같은 의미로 취급하므로 범(犯)하면 승가에서 추방된다. 여러 율장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사분율』의 내용이 가장 엄격하다. “① 음행을 범하면 추방될 것이다. 염오심(染汚心)을 품은 남자와 몸을 맞닿으면 계를 잃게 된다.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② 5전 또는 5전 이상을 훔치면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5전 미만을 훔치면 계를 잃게 될 것이다.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③ 사람을 죽이면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을 끊으면 계를 잃게 된다.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④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면 추방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고의로 망어(妄語)를 범하면 계를 잃게 된다.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⑤ 비식(非食)을 하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⑥ 음주하면 응당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재가신도인 우바새·우바이는 삼귀의 이후 기본적으로 오계를 받아 지녀야 한다. 오계는 다음과 같다.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사음(邪淫)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 마시지 말라.”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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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1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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