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은 출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항목이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심심불교)
계율(戒律)은 불교에서 실천의 영역이다. 붓다께 귀의한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고자 실천 수행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제어해주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계율은 산스끄리뜨어로 ‘śīla-vinaya’, 빠알리어로 ‘sīla-vinaya’, 티벳어로 ‘tshul-khrims ḥdul-ba’이며, 중국어로 ‘戒律’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계율이라는 용어는 빠알리어와 산스끄리뜨어 문헌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불교가 성립된 인도에서는 계와 율을 각기 다른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계(戒, śīla)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각각 지켜야 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반면, 율(律, vinaya)은 출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출가한 수행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말한다. 이러한 율이 제정된 이유는 출가 공동체[僧伽]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출가자가 오롯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계’와 ‘율’은 중국어로 한역하는 과정에서 ‘계율’로 통합되어 쓰이면서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다. 계의 원어인 쉴라(śīla)는 ‘명상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의 동사 어근 ‘√śīl’에서 파생된 말로서 ‘좋은 습관과 행위, 도덕적 행위’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출·재가자 모두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악(惡)을 멀리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리킨다. 율의 원어인 위나야(vinaya)는 동사 어근 ‘vi-√nī’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끌어 가다, 가지고 가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등의 의미에서 공동체에서의 ‘규칙’을 가리키게 되었다. 한역에는 ‘조복(調伏)’이라 의역 되기도 한다.
계율은 출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항목이다. 붓다는 정법(正法)과 범행(梵行)이 오랫동안 머물고, 승가에서 발생하는 유루법(有漏法)[1]세와 내세에 관한 것으로,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포박당하거나 하는 현세의 고통과 악처(惡處)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미래세의 고통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악행을 말한다.의 제거를 위해 율(律)을 송출하셨다. 또한, 승가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가 생겨날 때마다 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하여 옳지 못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율(律)을 제정하셨다. 이를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한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주석
- 주석 1 세와 내세에 관한 것으로,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후회하거나 살해당하거나 포박당하거나 하는 현세의 고통과 악처(惡處)나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미래세의 고통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악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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