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구하기 위해 몸이 망가지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피하지 않는 정신을 의미한다.
혜가단비도
위법망구(爲法忘軀)는 ‘법을 얻기 위해 몸을 돌보는 것을 잊는다’는 의미로 법을 구하기 위해 몸의 고통을 달게 받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조차 피하지 않는 수행자의 정신을 의미한다. 위법망구의 사례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법을 얻기 위해 팔을 자른 혜가(慧可)대사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중국 남북조 520년에 학식 높은 신광(神光)이라는 승려가 진리를 구하고자 9년간 말을 하지 않은 채 벽을 바라보며 수행 중이라는 달마(達摩)대사를 찾아갔다. 신광은 자신이 왔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렸으나 달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열흘이 넘게 가르침을 얻지 못한 신광은 추운 겨울에 밤을 새며 눈이 무릎을 덮을 때까지 달마의 토굴 앞에서 기다렸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달마는 ‘붓다의 위없는 법은 무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니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광은 숨겨온 칼로 왼쪽 팔을 잘라 달마 앞에 놓았다. 달마는 ‘붓다가 처음에 법을 구할 때도 깨달음을 위해 몸을 잊었다. 내 앞에서 팔을 자르는 것을 보니 법을 구할 만하다’고 말하며 신광을 제자로 삼고 ‘혜가’라는 법명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수행정진 해야 함을 설하고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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