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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사 천중선원

수행기관 명칭망월사 천중선원
수행기관 전화031-873-7744
수행기관 주소경기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211-50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13
수행기관 구분비구선원
망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로서 신라 선덕여왕 8년(639) 왕명을 받아 해호 화상이 창건하였다.
망월사(望月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639년(신라 선덕여왕 8) 해호(海浩) 화상이 왕명을 받아 창건한 절로 경주 월성(月城)을 바라보며 왕실의 융성을 기원하였다고 해서 망월사라 한다. 조선 정조대에 천봉 태흘(天峯泰屹)이 망월사에 주석하면서 선지(禪旨)를 폈다. 그 뒤 근대에 망월사 선원이 언제 개원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용성이 1906년에 망월사 법당에서 대중에게 상당 법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선원이 개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천중선원1(망월사 도량안내-전각안내, 망월사)
망월사 선원은 1922년 3월에 선학원의 지부로 결정되었다. 당시 선원에는 구송계(具松溪), 정석암(鄭石庵), 이해산(李海山), 김성희(金性毅) 등이 있었다. 3년 후 용성의 주도로 만일선회결사(萬日禪會結社)에 들어갔다. 정식 명칭은 ‘정수별전선종활구참선결사(精修別傳禪宗活句參禪結社)’이다. 결사의 목적은 활구(活句) 참선으로 견성성불(見性成佛)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자는 것이었다. 기간은 만일(10기)로 정하고 1기를 3년으로 삼았다. 오후 불식, 묵언, 동구불출(洞口不出) 등의 규약을 설정하고 일곱 항목의 주의사항을 부각했다. 조직은 종주(宗主) 화상, 수좌(首座) 화상, 내호법반(內護法班), 외호법반(外護法班)으로 이루어졌다. 결제 중 계율 및 규칙을 어기는 자는 경중에 의하여 종주가 처벌한다. 종주의 명을 어기면 대중이 협의하여 산문 밖으로 축출하는 징계 조항을 두었다. 그해 11월 22일, 새로 조성한 지장보살상 앞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만 일 동안 기도하게 하고, 50여 명과 함께 만일결사를 진행하였다. 이 만일결사의 조실로 백학명(白鶴鳴)이 추대되었다. 결사 대중은 석우(石牛), 고송(古松), 운봉(雲峰), 설봉(雪峰), 동산(東山), 경운(耕雲), 고암(古庵), 상월(霜月), 성월(星月), 춘성(春城), 다천(茶泉) 등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망월사를 찾아온 운봉이 용성과의 대담 끝에 입승 소임을 보면서 20명의 대중을 통솔했다고 한다. 1926년 4월에 이 만일결사는 도봉산 산림이 보완림으로 편입되면서 산의 나무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통도사 내원암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림 2〉천중선원2(망월사 천중선원, 망월사)
1930년대 말 망월사 선원 조실은 금오(金烏)였다. 1932년 하안거에는 30여 명의 여신도와 10여 명의 납자가 결제했다. 용담(龍潭)이 결제법문을 내리고, 이상우(李尙友) 씨가 결제일에 대해 연설하였다. 당시 망월선회의 가풍은 기세가 성대하여 만인의 귀감이 되었다고 한다. 1950년 6·25 발발 당시에는 춘성이 홀로 절을 지켰다. 춘성은 퇴락한 망월사를 중수하려고 벌목하다가 발각되어 의정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했다. 1960년 춘성이 망월사 주지가 되어 선원을 외호하였으며, 전강(田岡)이 선원 조실로 주석하였다. 춘성은 1969년에 퇴락한 선실(목조 승당)을 헐고 현재의 대웅전 건물인 석조 2층 건물을 지어 수선(修禪) 공간으로 삼았다. 이후 1970년부터 망월선원 조실로 머물러 입적할 때까지 후학을 제접하였다. 1981년 망월사 선원은 조계종 중앙종립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납자가 정진하였다. 선원장은 정영(瀞暎)이었고, 주지 능엄(楞嚴)이 선원을 외호하였다. 1988년 하안거부터 서옹(西翁)을 조실로 모셨다. 1993년 능엄은 중앙선원(현재의 天中禪院) 및 선원 요사 2동과 관음전을 신축하였다. 1997년부터 선원 이름을 천중선원으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망월사 선원은 대중 선방인 천중선원과 보림처인 심검당(尋劒堂) 2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천중선원은 팔작지붕에 정면 7칸, 측면 2칸의 71평 규모이며, 심검당은 팔작지붕에 50평 규모다. 이 외에 법당인 낙가보전 뒤에 광법사(廣法寺)라는 40평 규모의 수선당(修禪堂)이 있다. 천중선원에서는 2000년대 초에 안거 철마다 보통 10명 내외의 대중이 정진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은 28명이 수선 안거할 정도로 대중이 많았다가 2019년 잠시 휴원하였다. 2020년 하안거부터 다시 선원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13명에서 10명 정도의 대중이 정진하고 있다.
〈그림 3〉천중선원3(망월사 천중선원, 망월사)
1925년 망월사 만일결사 당시의 '망월사 천중선원 청규'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일상 규칙 (1) 입방은 조계종지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한다. (2) 모든 것은 산중 방침에 따른다. (3) 화두를 간택 받은 자라야 한다. (4) 선객은 정진 전념하고 여타 일에 관여치 않는다. (5) 도량 내에서는 묵언(黙言)을 원칙으로 하고 외인 출입을 금한다. (6) 안거 중에는 삼학(持戒, 禪定, 智慧)을 지키지 않거나 외박한 자는 스스로 퇴방해야 하며 다음 안거 대중에서도 제외된다. (7) 안거 중에 퇴방된 자는 3 하안거 뒤에 입방을 허락한다. (8) 좌차(座次)는 비구계와 안거 순으로 정한다. (9) 소임은 자기 능력에 따라 적절히 부여한다. ① 소임을 행함에는 대중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타인의 소임에는 관여치 않는다. ③ 후원 소임도 때에 따라서는 볼 수 있다. (10) 삭발·목욕일은 매음 음력 14일 그믐 전날로 정하되 외출을 허락하며 약간의 경비도 지급한다. (11) 생활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중 운력(運力)에 필히 동참해야 한다. (12) 공양은 아침, 점심은 법공양하고 저녁은 자율식으로 한다. (13) 대중 다(茶) 공양은 사시 공양 후 한 번 한다. (14) 정진에 방해되는 통신매체는 일절 금한다. (15) 묵언, 일종식, 장좌불와 등을 하는 경우 대중 상호 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6) 도량 내에서는 의복을 단정히 하고, 대중 상호 간에 경어를 쓰며 예절을 지켜서 일상생활이 그대로 정진 분위기를 유지한다. (17) 산문 출입은 다음 해당자 외는 금한다. ① 위급한 환자로서 회주 스님의 허락을 받은 자 ② 그 외 중대한 일로 회주 스님의 허락을 받은 자 제2항 방부 (1) 방부는 본인이 직접 와서 들여야 한다. (2) 방부는 해제 다음 날부터 5일간에 받는다. (3) 방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승랍이 4년 이상인 자 ② 대중 생활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 ③ 조계종 승적이 있는 자 (4) 안거 중에 별 사유 없이 산문을 떠난 자는 그 결제로부터 4년간 방부를 들일 수 없다. (5) 입방 원서는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6) 승납이 4년 미만인 자는 망월사가 정한 습의산림(習儀山林)을 마친 뒤 심의를 거쳐 방부를 들인다. (7) 방부의 최종 결정은 회주 스님이 한다. (8) 전형위원은 주지, 선원장, 입승, 총무 스님으로 구성한다. (9) 방부가 결정된 자는 결제 3일 전까지 운집(雲集)해야 한다. (10) 입·방선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제3항 참회 허물을 범한 자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회한다. (1) 대중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한다. (2) 회주 스님과 대중 스님의 결정에 따라서 108배, 1,000배 등으로 참회한다. (3) 회주 스님과 대중의 결정에 따라 동주대중(同住大衆)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는 산문출송(山門黜送)한다. 부칙(附則)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 사분율, 사미율 등에 따른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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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김송월 | 楊州: 道峰山 望月寺 | 1934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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