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기록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 및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 등을 규명하거나 각종 신분, 재산을 증빙하는 데 활용되는 매우 귀중한 국가기록이다. 총독부 산하 문서과 기록물 및 행형(行刑)기록, 신분관련 개인기록, 지적(地籍)관련 기록, 관보, 명부, 판결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록의 분류에 따른 해제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찰에 관한 기록은 주로 학무국 종교과, 사회과(사회교육과) 등에서 생산하였다.
화엄사 관련 기록은 1924년 화엄사, 선암사의 본말사 분쟁에 관한 문서가 있고, 그 외에 사유 토지 저당권 설정 및 매매, 사유림 벌채 허가, 사찰 주지 취직 인가, 사유재산 처분 등의 기록물이 보인다. 또한 화엄사의 본산 승격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생산 기록물, 관보, 『조선불교월보(朝鮮佛敎月報)』 및 『불교(佛敎)』의 관보 초록 등에서 상호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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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사본말사법‘사법반포령’ 문서는 화엄사를 선암사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법령을 담은 기록이다. 화엄사에서 소장하는 ‘사법반포령’ 문서는 1927년(소화 2) 9월 30일에 인쇄된 것으로 표지, 사법반포령, 화엄사본말사법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화엄사본말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는 ‘조선총독부 각하 인가 화엄사본말사법 화엄사 발행(朝鮮總督府 閣下 認可 華嚴寺本末寺法 華嚴寺 發行)’으로 되어 있고, 묵서로 ‘해운방장(海雲房臟)’이라 적혀있다. 화엄사의 본산승격운동 화엄사는 1911년 조선총독부가 제정, 반포한 사찰령·사찰령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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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화엄사‘구례 화엄사’는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일대 25,994㎡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는 1998년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사적 및 명승’을 ‘사적’과 ‘명승’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구례 화엄사’와 명승인 ‘지리산 화엄사 일원’으로 분리되었다. 화엄사는 신라불교의 중심 사상인 화엄의 근본 도량의 하나로 544년(진흥왕 5)에 범승인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는데, 신라 문화가 꽃을 피우던 755년에 경주 황룡사에 적을 둔 연기조사의 화엄경 사경 작업에 대한 기록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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