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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교지(敎旨)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이나 신하에게 관직·시호·면역·특권 등을 하사는 문서이다. 그 양식은 첫 행에 ‘교지’로 시작하여 ‘~자(者)’로 내용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연월일’을 써넣은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 쓰다가 1735년(세종 17) 9월 교지로 변경되었다. 화엄사에 내려진 교지 문서는 1626년(천계 6) 11월에 인조(仁祖, 재위 1623~1649)가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 스님에게 하사한 것이다. 그 내용은 남한산성을 축조할 때 승도를 이끌고 축성한 공이 있는 각성 스님에게 ‘보은천교원조 국일도 대선사(報恩闡敎圓照國一都大禪師)’의 칭호를 내리고 특별히 의발(衣鉢)을 하사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엄사에 각성 스님의 가사가 남아 있어 의발을 하사한다는 교지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교지에 앞서 각성 스님은 1622년 9월 예조로부터 ‘부종수교(扶宗樹敎) 행해원묘(行解圓妙) 비지쌍운(悲智雙運) 변재무애(辯才無礙) 대선사’의 칭호를 하사받고, 1624년 6월에 ‘겸팔도도총섭(兼八道都摠攝)’ 임명 문서를 받았다. 문서는 크기가 가로 78.2㎝, 세로 58.5㎝이며, 장수는 1장이다. ‘교지’와 ‘천계(天啓)’ 연호는 문서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한 칸 내려 적었다. 천계 6년의 ‘계 육’ 위치에 붉은 색 전서체 도장이 찍혀 있다. 현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소장중이다.
원문
禮曹  都摠攝釋覺性南漢山  築城時蕫率緇徒盡心  完役其有功於國家固大  至爲可嘉爲報恩闡敎  圓照國一都大禪師都   摠攝特賜衣鉢者 天啓六年十一月 日 ※입력: 이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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