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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선

〈그림 1〉 송광사 수선사 참선 모습(승보종찰 송광사)
참선(參禪)이란 선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맥락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예컨대 혼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선정(禪定)’과 유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선정을 비롯하여 지혜의 작용을 함께 아우르는 수행으로 보기도 한다. 선종의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을 지칭하는데, 사찰의 선원(禪院)에서 행해지는 참선 수행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 각 사찰의 선원은 조계종단 법령의 선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선원은 대중이 안거하면서 참선 정진할 수 있는 시설과 수행구역을 갖추어야 하며, 조계 가풍에 따라 청규(淸規)를 제정하여 여법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매년 하안거(夏安居: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및 동안거(冬安居: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수행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해인사에서도 선원법에 따라 총림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해인선원에서는 하안거, 동안거 매철 40명 내외의 전국 납자들이 결제하여 정진한다. 중국 선종의 일과를 재현하여 선원청규에 따라 직제를 짜고 안거 중 대중울력에 참여해 선농일치의 선가 종풍을 계승하고 있다. 가행정진(加行精進)과 108참회(百八懺悔)를 일과로 삼는 것이 특징적인데, 해인선원의 평상시 일과는 다음과 같다. 조공을 마친 후 오전 8시에 입선(入禪)하여 오전 10시 30분에 방선(放禪)하고 대적광전에서 사시불공 합동의식에 참여해 마지를 올린다. 다시 오후 2시에 입선하여 오후 5시에 방선하고 각자 소임 시간을 갖는다. 오후 7시에 예불, 입선하고 9시에 방선하여 취침에 들어간다.
· 집필자 : 불교민속의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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