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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공양의 특징

공양 시간은 출가 수행자의 대중 생활을 상징하는 일과이다. 사찰의 공양법(식사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상공양(床供養)’이라 하여 밥상이나 식탁에서 하는 식사로 약식 절차 또는 편의에 따라 행한다. 둘째는 ‘발우공양(鉢盂供養)’이라 하여 대중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에서 발우(鉢盂)라는 밥그릇을 이용하는 것으로, 동참 인원 모두가 일정한 법식과 차례를 따라 행한다. 근래에는 출가자의 감소와 의식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발우공양을 하는 사찰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강원이나 선원이 있는 사찰에서는 정진·수행의 의미를 살려 일정 기간을 정하여 두고 필수 일과로 행하고 있다. 발우공양은 밥 먹는 일을 수행의 일환으로 여겨 하나의 의식으로 정립한 것으로, 선종 사찰의 특징적인 생활 규범이다. 백장회해가 정립한 청규에서는 출가자의 노동을 인정하는 보청법을 두고 있다. 출가자를 직접 경작에 참여시켜 총림의 경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출가자의 음식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고, 기존의 탁발 방식보다는 자급자족의 방식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즉 보시가 있을 때에는 받아들이고 출가자 스스로 밭을 갈아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고, 한 장소에 모여 발우공양을 하게 되었다.
〈그림 1〉 송광사 정혜사 대방에서의 발우공양 준비 모습(승보종찰 송광사 블로그)
사찰의 가람 구성에서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식당(食堂)과 큰방[대방(大房)]이다. 전통적으로는 민가에서 식당을 따로 두지 않고 안방에서 식사하였던 것처럼, 사찰에서도 일상이 이루어지는 거처에서 공양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찰에서 후원(後院)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면서 밥상이나 식탁에서 밥을 먹는 방식[床供養]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편이다. 한편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하여 대중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지금도 발우공양을 엄격히 행하고 있으며, 모든 대중을 동원해야 하는 울력이 있거나 특식을 할 때는 상공양을 주로 한다. 예불의식을 행하거나 좌선 등의 수행 일과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큰방(대방)에서 발우공양을 할 때는 차례대로 좌석을 배치한다. 좌차(座次), 즉 앉는 순서는 율장(律藏)과 청규(淸規)에서 모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구족계를 받은 계랍(戒臘)·법랍(法臘)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로 사찰에서 가장 어른인 조실(祖室)스님은 중앙의 불단과 직선상으로 맞은편인 ‘어간(御間)’[1]어간(御間): 목조가구 방식의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단위 길이를 ‘간·칸(間)’이라 한다. 절의 법당이나 큰방(대방)의 한복판에 있는 간(칸)을 일러 ‘어간(御間)’이라 한다. 내부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앙이자 아래인 간(칸)에 해당한다.에 위치한다. 어간을 기준으로 동편으로는 ‘청산(靑山)’이라 하여 푸른 산과 같이 그 사찰에 상주(常住)하며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앉고, 서편으로는 ‘백운(白雲)’이라 하여 흰 구름과 같이 이곳 저곳 수행을 다니다가 이 사찰에 방부(房付)를 들인 선객(禪客)스님들이 앉는다. 대방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탁자 밑’ 또는 ‘하판(下판)’[2]하판(下판): 절의 법당이나 큰방(대방)의 아랫목.이라 표현하는데, 어간을 중심으로 좌차에 따라 양방향으로 둘러 앉다 보면 가장 신참인 사미스님들이 자리하게 된다.
〈그림 2〉 대중공양 좌석 배치의 예시
공양 때가 되면 부전스님이 공양을 알리는 신호로 목탁(木鐸)이나 운판(雲版), 소종(小鐘) 등을 친다. 대중스님들은 큰방(대방)에 들어와 발우를 선반에서 내려 자기 몸 한 뼘 반쯤 앞에 놓고 앉는다. 방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벽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발우를 올리고 내릴 때는 오른편에 있는 대중은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발우를 올리고 내리며, 왼편에 있는 대중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발우를 올리고 내린다. 대중스님이 모두 자리에 앉으면 스님들이 사용할 물통, 밥통, 국통, 찬상 등이 방 안으로 들여진다. 스님들이 발우보를 풀고 발우 받침 위에 발우를 놓고 수저를 올려 놓으면, 찰중스님의 죽비 소리를 신호삼아 발우공양이 시작한다. 공양은 취식(取食) 행위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수행(修行)의 일환으로 여기기 때문에, 발우공양은 일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행한다. 게송을 외며 여법하게 이루어지는 공양이라는 점에서 ‘법공양(法供養)’이라 명칭하기도 한다.
· 집필자 : 불교민속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어간(御間): 목조가구 방식의 한국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단위 길이를 ‘간·칸(間)’이라 한다. 절의 법당이나 큰방(대방)의 한복판에 있는 간(칸)을 일러 ‘어간(御間)’이라 한다. 내부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앙이자 아래인 간(칸)에 해당한다.
  • 주석 2 하판(下판): 절의 법당이나 큰방(대방)의 아랫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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