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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녘수륙재보존회

아랫녘수륙재는 2014년 3월 18일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수륙재(국가무 형문화재 제125호) 및 서울의 진관사수륙재(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었다. 아랫녘수륙재 지정·인정에 대한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10월과 201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랫녘 수륙재를 비롯한 세 수륙재에 대한 현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3년 12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에서 ‘수륙재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아랫녘수륙재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불모산영산재와 동일한 단체로 판단되어, 불모산영산재 보유자·보유단체 해제 절차가 완료된 2014년 3월에 최종 지정·인정되었다. 수륙재는 역사성과 예술성이 높으며,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대중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낮재·밤재 합설이라는 의례상 특수성을 지닌다. 특히 지정된 세 개의 수륙재보존회는 전승능력과 전승환경이 우수하다. 아랫녘수륙재보존회의 경우 경상남도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 측면에서 경상남도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 의례로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랫녘수륙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미 전승활동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랫녘수륙재보존회를 구성하고, 전승활동을 펼쳐 왔다. 2002년 3월 보존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이전에 설립된 불모산영산재보존회[1]불모산영산재는 2002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가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아랫녘수륙재보존회 회원은 총 23명으로 아래 표와 같다. 백운사 회주이자 아랫녘수륙재 어장인 석봉 스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한 전수교육생을 회원으로 한다. 이러한 보존회를 바탕으로 매년 10월 중에 수륙재 봉행을 이어오고 있다.[2]국립무형유산원(2017), 『아랫녘수륙재』, 서울: 민속원, 186-189쪽.
〈표1〉아랫녘수륙재 보존회원 명단 및 역할(2016년 기준)
성명법명2015년 수륙재 역할
1김차식석봉회주, 어장
2김채정해공범패, 바라무
3이흥대혜암병법, 어산
4김철규경암병법, 어산
5윤충구서암도감, 범패
6박세훈송암범패, 바라무
7김구식도암도감, 범패, 태평소
8이상호수암범패, 바라무
9김종태월암범패
10정삼진법조찰중
11최대빈연공종두, 범패, 바라무
12이용탁도광종두
13강래일해운종두
14정미숙호경시자, 작법
15김인숙보인간병
16한순자진성작법
17박영숙묘향작법
18정순자공덕화별좌, 장엄채비
19안영숙보광화작법
20신점숙수정화작법
21신경희연화행작법
22이을용정파도감 및 어산
23조용문청공범패
· 집필자 : 불교민속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불모산영산재는 2002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 주석 2 국립무형유산원(2017), 『아랫녘수륙재』, 서울: 민속원, 186-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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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아랫녘수륙재
    도서 국립무형유산원 | 서울: 민속원. | 2017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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