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작법은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하기 위하여 진관사에 법석을 마련하고 수호신들에게 도량과 법석을 옹호해 주기를 부탁하는 절차이다. 이때 39위의 옹호신들을 청하는데 이들을 화엄성중이라고 한다.
의식이 시작되면 옹호게를 홑소리로 짓고, 이어서 팔부금강신중·제현성·대범천·제석천왕·사천왕 등의 호명이 차례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각 부에 속하는 신들의 권속이므로 실제로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법석으로 강림하는 것이다. 39위의 화엄성중을 초청하고 나면 이들을 찬탄하는 가영이 3회 이어지고 고아게·다게를 노래한다. 신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불사의 원만한 진행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탄백(嘆白)을 노래하며 신중작법이 마무리된다.
신중작법에서의 의식무는 시련에서와 같이 옹호게가 끝난 후 요잡바라무를 춘다. 이때의 요잡바라무는 수륙재가 설행되고 있는 의식도량의 정화를 통해 의식공간의 신성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 이 신성한 공간에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수호를 청원하고, 그 청원이 이루어짐에 대한 환희와 신중 강림의 환영을 표현하고 있다. 즉, 신중작법의 요잡바라무는 39위의 옹호신중들의 강림과 청원, 의식도량의 정화에 따른 수호를 부탁하는 것이다.[1]국립무형유산원(2017), 『진관사 수륙재』, 서울: 민속원, 184-186쪽.
· 집필자 : 불교민속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국립무형유산원(2017), 『진관사 수륙재』, 서울: 민속원, 184-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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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재 신중작법 의식신중은 불법의 수호신으로, 대승경전의 서분에서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으로 등장한다. 경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법회나 재회가 열릴 때, 도량을 정화하고 옹호함으로서 법회나 재회의 원만한 설행과 회향을 기원하기 위해 신중을 소청하는 의례를 설행한다. 이 재차를 신중작법이라 한다. 삼화사와 진관사에서는 ‘신중작법’이라 하고, 아랫녘수륙재에서는 ‘신중대례’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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