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상으로 볼 때 수륙재는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보다는 오히려 조선시대에 더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건국 초에는 국가차원에서 왕조 교체기의 혼란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권좌를 위해 살상을 했던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방편으로 수륙재에 관심을 기울였다.
태조 4년(1395) 2월에 개국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고려 왕씨를 비롯한 군신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관음굴(觀音窟), 현암사(見岩寺),[1]일반적으로 견암사로 읽히고 있으나, 현암사로 읽어야 한다. 박기용(2019), 「「古見寺 보금종명」과 사명의 변개 과정에 대하여『, 『민족문화』53,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199-232쪽. 삼화사(三和寺)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 매년 2월 15일과 10월 14일, 연중 두 차례에 걸쳐 설행을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듬해에 성문 밖 세 곳에서 역부(役夫)로서 죽은 자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수륙재를 베풀었다. 권근의 「진관사수륙사조성기(津寬寺水陸社造成記)」에는 태조 6년(1397) 진관사에 59칸의 수륙사(水陸社)를 건립하였고,[2]권근, 「진관사수륙사조성기」, 『양촌선생문집』 권12. 그 이듬해 1월에 수륙재를 베풀었다. 태조 14년(1414)에는 정월연등을 수륙재로 바꾸어 1월 15일에 설행하였다. 정종 1년(1399)에는 흥천사의 사리전 낙성식에 수륙재를 베풀었다. 세종 2년(1420) 이전에는 수륙재에서 『법화(法華)』·『화엄(華嚴)』·『삼매참(三昧懺)』·『능엄(楞嚴)』·『미타(彌陁)』·『원각(圓覺)』·『참경(懺經)』 등 불경을 칠칠일(七七日)에 나누어 독송하였으나, 유정현 등에 의해 9월부터 폐지되었다.
세종 15년(1433)에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시주가 되어 양반·평민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길을 메울 정도로 성황리에 수륙재를 베풀었다. 이로 인해 2월 16일 승정원에 전지하여 수륙재를 금지시키는 등 벽불정책(闢佛政策)에 따른 불교의식 금지 많은 논란을 벌이게 된다. 중종 10년(1515) 무렵까지 크게 변동 없이 계속되었다. 중종대에 폐기되기까지 국행수륙재로서의 면모를 이어왔다. 하지만 오랜 전통으로 계속되어 오던 수륙재를 쉽게 폐지시키지는 못하였다. 왕족이나 역부, 역병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국가주도의 수륙재가 설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세종 24년(1442)에는 황해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역병을 막기 위해 수륙재를 거행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조선후기에도 수륙재는 수도 한양에서 평안도, 전라도 등 전국적인 사찰에서 다양하게 설해졌다. 선조 32년(1599)에는 관왕묘(關王廟)에서, 선조 39년(1606) 6월 1일에는 창의문(彰義門) 밖과 탕춘대 인근에서 수륙회를 베풀었는데 도내(都內)의 사녀(士女)들이 철시(撤市)하고 달려갔다고 한다. 승려들의 문집에는 여러 사찰들에서 수륙재를 지낸 사실들이 수록되어 있다. 월저 도안(1638-1715)의 『월저당대사집』에는 1700년(숙종 26)의 「평양천변수륙소」, 연담 유일(1720-1799)의 『연담대사임하록』에는 1775년 겨울 해남 미황사에서 바닷가 수륙재에 올린 소인 「천변불사소」와 「수륙법어」 등이 있다.
수륙재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설행되었다. 조선왕조 초창기에 고려 왕씨들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선왕과 왕비 및 왕실 인사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륙재가 베풀어졌다. 이에 더해 천재를 없애기 위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설행되었고, 형벌로 죽은 이들을 천도하기 위해, 공사에 동원되었다가 죽은 이들을 위해, 반란을 제압하다 죽은 관리 군인 노복을 위해, 그리고 조운선을 운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천도하고 안전운항을 기원하려는 등 갖가지 목적에서 수륙재가 설행되었다.[3]연제영(2007), 「의례적 관점에서 감로탱화와 수륙화의 내용 비교」, 『불교학연구』16, 서울: 불교학연구회, 275-276쪽.
태조는 조상의 덕에 보답하고 나라 일로 죽은 자나 스스로 죽은 자가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떠도는 넋을 위해 절에 수륙도량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개설하여 조종의 명복을 빌고 중생들이 복되게 하고 싶다고 마땅한 곳을 알아보라 명한다. 그 장소가 진관사로 정해지자 왕이 직접 행차하여 3단의 위치를 정할 만큼 관심을 보였다.[4]권근, 「진관사수륙사조성기」, 『양촌선생문집』 권12.
태조에 이어 태종 때도 고려 왕씨들을 위한 수륙재를 비롯하여 여러 수륙재가 개설되었다. 국행수륙재가 개설된 진관사에 수륙위전 100결을 보장하고 쌀과 콩 등 재회에 필요 물품도 지급하였다. 선왕 왕후는 물론 왕족을 위한 수륙재가 거행되었고, 민간에서도 가족의 명복을 비는 수륙재를 거행했다. 이는 명종 때 일시적으로 불교 부흥의 기운에 힘입었기 때문이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재상의 집에서도 몰래 수륙재를 지내 뒷날의 복을 빌고 있다고 세태를 질책하는 글은 이 시기 수륙재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5]『명종실록』 명종 9년 9월 5일.
수륙재는 국가의 중심 의례가 되었다. 1420년(세종 2년)에는 “나라의 행사나 대부와 사서인(士庶人)의 추천에는 모두 산수 깨끗한 곳에 나아가서 수륙재를 올리게 하되, 그 차리는 데에는 속인은 금하고 다 승려들을 시켜서 공궤하게 할 것이며, 나라의 행사에는 종친 한두 사람과 예조의 당상과 낭청 각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천칠재(追薦七齋)나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기신재(忌晨齋)도 산수가 정결한 곳에서 수륙재를 지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6]『세종실록』 세종 2년 9월 22일; 세종 2년 10월 1일. 이전에 시행하던 기신재나 칠칠재를 모두 수륙재로 지내도록 함으로써 수륙재가 공식 의례로 자리잡은 것이다. 수륙재의 존폐를 논의할 때 근거가 되었던 것은 『육전(六典)』에 ‘비록 상(喪)을 당하여 망자를 천도하는 때는 다만 수륙재는 개설하되 법석은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륙재는 조선시대 공식적인 추천재로 자리 매김하였다.
· 집필자 : 불교민속의례팀
관련주석
- 주석 1 일반적으로 견암사로 읽히고 있으나, 현암사로 읽어야 한다. 박기용(2019), 「「古見寺 보금종명」과 사명의 변개 과정에 대하여『, 『민족문화』53,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199-232쪽.
- 주석 2 권근, 「진관사수륙사조성기」, 『양촌선생문집』 권12.
- 주석 3 연제영(2007), 「의례적 관점에서 감로탱화와 수륙화의 내용 비교」, 『불교학연구』16, 서울: 불교학연구회, 275-276쪽.
- 주석 4 권근, 「진관사수륙사조성기」, 『양촌선생문집』 권12.
- 주석 5 『명종실록』 명종 9년 9월 5일.
- 주석 6 『세종실록』 세종 2년 9월 22일; 세종 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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