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는 선승임에도 『권념요록』을 편찬하여 대중들에게 염불수행을 권장하였다.
허응당 보우의 『권념요록(勸念要錄)』(화엄사, 동국대 불교학술원)
보우(普雨, 1509-1565)는 조선 명종(明宗) 대의 승려로서 호는 허응(虛應) 또는 나암(懶庵)이다. 보우는 조선 역대 왕들의 지속된 ‘억불정책’으로 불교가 급격히 쇠락해가던 시기인 중종(中宗) 초에 출생하였다. 보우대사는 15세에 출가하여 금강산의 사찰과 용문사 등을 거쳐 명종(明宗) 3년인 1548년 봉은사(奉恩寺) 주지가 되었다. 이후 명종의 모친인 문정왕후의 협력 하에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부활시켰고 1550년(명종 5) 유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의 등용문인 승과를 부활시켜 불교의 중흥을 꾀하였다. 이후 봉은사(奉恩寺)를 선종(禪宗)의 본산(本山)으로 삼아 선종판사와 주지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보우는 선을 최고의 수행으로 내세우면서도 선교일치를 주장하였고 교학 중 화엄교학을 중시하였다. 한편으로 수행과 교화의 방편으로 정토사상과 염불을 수용하였다. 대중들에게 정토와 염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권념요록(勸念要錄)』를 직접 편찬하기도 하였고, 그의 시문에는 도반에게 염불을 권유하는 내용도 보인다.
보우가 염불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권념요록』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권념요록』은 보우가 중국과 국내의 영험담, 왕생담 등을 모아 편찬한 저술이다. 지금 남아있는 본(本)은 인조 15년(1637) 구례 화엄사(華嚴寺)에서 다시 간행한 것으로 국한문 대역으로 되어 있다. 『권념요록』은 한문으로 된 원문에 구결을 달고 한글로 편찬하였으므로 한문을 읽지 못하는 부녀층과 평민들을 대상으로 엮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설에는 보우대사가 언문(諺文)을 즐겨 읽었던 문정왕후를 위해 지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권념요록』은 정토신앙과 불법의 전파를 위해 이야기체로 영험담과 왕생담을 실었다. 염불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일반 신도들이 실천하기 쉬운 수행법으로 권장되었다. 선종이 들어오면서 염불을 통한 극락왕생이 등한시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선승(禪僧)이었던 보우대사가 염불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책을 내었다는 것이 의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사는 선교일체, 유불일체를 주장하면서도, 불교가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권념요록』은 총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염불을 권하는 서문이 있다. 이어 극락왕생의 영험담 11편을 수록하였고, 맨 끝에 관법(觀法)을 서술하였다. 본문에 나오는 11개의 영험담은 모두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왕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11편 가운데 10편은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영험담을 옮긴 것이며, 「왕랑반혼전」 만이 보우대사가 직접 창작한 저술로 보고 있다. 「왕랑반혼전」을 제외한 10편의 글은 원(元)나라 때 왕자성(王子成)의 『예념미타도장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의 「왕생전록(往生傳錄)」에 나오는 34편의 왕생담에서 가려 뽑았다.
『권념요록』의 뒷부분에서는 관법(觀法)과 인증(引證)을 실어서 부처를 관상(觀想)하는 법과 경전 상의 염불 가르침을 소개한다. 관법의 앞부분에서는 칭명염불 즉 입으로 하는 염불[口念]을 통해 쉽게 불도에 드는 수행법을 소개하고, 뒤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염불[心念]로서보다 깊은 단계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또한 구념(口念)과 심념(心念)이 하나가 되어 서로 상응할 때 그 공덕이 무량하게 된다. 입으로만 염불하고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지만, 입과 마음이 오로지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부른다면, 그동안 쌓였던 생사의 죄가 소멸되고, 무한한 공덕이 성취된다고 강조한다.
『권념요록』을 통해 보우의 염불수행이 선정(禪淨)쌍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유심정토 뿐아니라 칭명염불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집필자 : 전통수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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